6월부터 변액보험도 최저보장보험금에 한해 예금자보호가 적용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기관에 전문투자자만을 상대로 하는 채권매매·중개 전문회사와 크라우드펀드 중개업자(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포함했다. 또한 예금보험공사가 부실책임자를 조사할 때 이를 방해하면 부과하는 과태료 한도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예금자보호 대상인지 여부를 설명하는 수단에는 전자서명, 전자우편, 전화자동응답 방식을 추가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예금보험기금 출연료 납부기준과 출연료 산정기준을 현실성 있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행령 개정안은 규제개혁위 심사 등 절차를 거쳐 6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