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 조세특례 제도에 대한 성과평가를 진행된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 제도로는 근로자가 신용카드 결제액으로 총 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 일정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등 6개다.
지난 1999년 시작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로 지난해에만 약 1조8163억원이 감면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면액은 '2016년 조세지출예산서' 상 2015년 추정치다.
기재부는 이 평가결과를 오는 8월쯤 '2016년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고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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