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청탁 대가로 협력업체로부터 수억원의 뒷돈을 받은 KT&G 전 임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다만 추징금을 자진 납부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이 크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열렸던 1심보다 형량은 적게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 대가로 거액을 수수하고 우월적 지위를 과다하게 남용하는 등 죄질과 범죄 정황이 좋지 않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히면서도 "이씨와 구씨가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마련해 자진 납부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두 사람은 KT&G 신탄진제조창장과 제조본부장을 지낸 2007~2013년 납품단가 유지, 협력업체 지정 등을 도와주는 대가로 차명주식과 현금 등 6억4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