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건설공제조합, 해외건설공사 구상보증 MOU

기사입력 2016-05-12 18:03


KEB하나은행은 12일 건설공제조합과 해외건설공사 구상보증(Counter Guarantee)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KEB하나은행은 총 24개국 131개 해외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건설공제조합은 1만906개 국내 건설사가 조합원으로 참여한 단체다.

협약을 통해 해외진출 국내 건설사들은 해외건설공사를 수주할 때 신속하게 보증서를 발급받아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KEB하나은행은 해외 현지영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 "이란 경제제재 해제 등에 따른 중동 건설공사 특수에 대비해 최근 보증서 발급 한도를 3000억원으로 늘렸다"며 "추가 증액도 적극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건설사는 해외 건설공사를 진행할 때 단계별로 입찰보증서, 계약이행보증서, 하자이행보증서 등 다양한 구상보증서를 현지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다. 이 때 대부분의 발주처는 향후 하자발생에 따른 대지급 청구를 용이하게 하고자 통상 자국에 소재한 은행에서 발급한 보증서를 요구한다.

이 과정에서 국내 건설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현지 외국 은행들로부터의 구상보증서 발급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다. 정해진 기일 내에 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는 국내 건설사들로서는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협약을 통해 KEB하나은행의 해외 지점들이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한 구상보증서를 담보로 현지 발주처에 신속하게 복보증서를 발급하는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이 같은 애로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사진 왼쪽)과 박승준 건설공제조합 이사장(사진 오른쪽)이 업무협약식에서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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