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은 12일 건설공제조합과 해외건설공사 구상보증(Counter Guarantee)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 "이란 경제제재 해제 등에 따른 중동 건설공사 특수에 대비해 최근 보증서 발급 한도를 3000억원으로 늘렸다"며 "추가 증액도 적극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건설사는 해외 건설공사를 진행할 때 단계별로 입찰보증서, 계약이행보증서, 하자이행보증서 등 다양한 구상보증서를 현지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다. 이 때 대부분의 발주처는 향후 하자발생에 따른 대지급 청구를 용이하게 하고자 통상 자국에 소재한 은행에서 발급한 보증서를 요구한다.
협약을 통해 KEB하나은행의 해외 지점들이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한 구상보증서를 담보로 현지 발주처에 신속하게 복보증서를 발급하는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이 같은 애로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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