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가 판매가격의 하한선을 결정하는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일부 허용될 전망이다.
그러나 개정안은 소비자 후생 증대가 경쟁 제한 효과보다 크다고 인정될 때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최고가격 유지행위가 카르텔 가격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을 때 최고가격유지행위는 금지되지만 유통업자의 지나친 경쟁, 담합 등으로 가격 인상 우려가 있는 경우 제조업자는 최고 판매가격을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