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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3일 이른바 '상시(常時) 청문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와 관련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청와대는 "행정부 마비시켜 국정의 발목을 잡는 법"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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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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