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이상 해외체류 시 '실손보험료' 환급 가능

기사입력 2016-06-02 14:40


유학이나 해외근무 등으로 3개월 이상 해외에 머물렀다면 이 기간 동안 지급한 국내 실손의료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일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서비스- 제2편 보험' 자료를 발표하고 5가지 유익한 보험서비스를 소개했다.

보험가입내역 일괄조회 서비스=내가 가입한 보험을 일괄적으로 확인해보고 싶다면 생명보험협회(klia.or.kr)·손해보험협회(knia.or.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다음 날 오후부터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보험사 홈페이지로 연결해 보장내역과 면책조건 등 세부 계약사항도 확인 가능하다. 보험 중복 가입을 피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 세부지급내역 통지서비스=가입한 보험사 고객센터나 보상담당자를 통해 대물배상보험금 내역 등을 요청하면 서면과 이메일, 팩스 중 하나로 받아볼 수 있다. 수리비, 교환가액, 대차료 등 8대 기본항목은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휴대폰 문자로 통지된다. 보험사·정비업체의 과도한 보험금 지급이나 수리비 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서비스다.

유병자보험 간편가입 서비스=고혈압·당뇨병·뇌졸중 등 만성질환이 있어도 최근 2년 이내에 입원·수술한 적이 없으면 보장성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시 알려야 할 사항도 18개에서 6개로 대폭 축소됐다. 유병자보험은 일반보험보다 1.5~2배가량 보험료가 비싸다.

실손의료보험 납입중지 서비스=유학·업무 등으로 해외에 3개월 이상 장기 체류할 경우 보장되지 않는 국내 실손의료보험은 보험료 납입을 잠시 중지하거나 사후에 환급받을 수 있다. 해외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연속해서 3개월 이상 해외에 머문 사실을 입증하면 사후에도 환급 가능하다. 보험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에 연락해 보험료 납입 중지 또는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해외여행보험 선택가입 서비스=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할 때 원하는 보장내역을 선택할 수 있다. 질병 이력이 있어 질병 보장이 거절되더라도 상해, 휴대품 손실보장 보험은 가입 가능하다. 실손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장이 중복되는 해외여행보험의 '국내치료보장'은 제외하고 가입하면 된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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