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모씨는 모 전당포를 방문하기 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감정료와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광고를 확인하고 대부거래 계약을 체결했다. 최씨는 계약기간 만료일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전당포를 찾아갔는데 이자 외 3%의 감정료 지급을 요구 받았다. 전당포는 계약서 뒷면에 감정료에 대한 내용이 기재돼 있다고 주장하며 담보물 반환을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4월 11∼28일 수도권 소재 인터넷 전당포 1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4곳이 과도한 이자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대부업법에 따르면 법정이자율은 연 27.9%, 월 2.325%다. 하지만 이들 84개 업체들은 1개월 법정이자 상한액 이상을 요구했다. 조사대상 중에는 10만원을 단 하루 이용했는데도 이자로 1만원(이율 10%)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아울러 조사대상 전당포 중 대부거래 표준약관 및 표준계약서를 모두 이용하는 업체는 단 7%에 불과했다.
최근 3년(2013~2015년)동안 1372소비자상담센터(전국 단일 소비자상담망)에 접수된 전당포 관련 피해상담 166건 중 계약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가 51.8%(8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법정이자율을 상회하는 과도한 이자 지급 요구'(33건, 19.9%), '변제일 전 담보물 임의 처분' 18건(10.9%) 등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원은 인터넷 전당포를 이용할 때는 계약서상 이자율과 담보물 처분 관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법정이자율을 넘는 추가 비용을 요구받을 경우 거절할 것을 당부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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