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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로 인해 근로자들이 퇴근 후 하루 1.44시간, 주당 11.3시간을 더 일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평일 업무시간 외 업무 목적으로 스마트기기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13.9%에 불과했다. 즉, 전체 근로자 86.1%는 퇴근 후에도 스마트기기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말이다.
업무시간 외 업무 목적으로 스마트기기를 30분 이내 이용한다는 응답자는 27.1. '30분 초과~1시간 미만'은 9.8%, '1시간'은 10.0%, '1시간 초과~2시간 미만'은 8.6%로 나왔다.
스마트기기로 처리해야 하는 업무(중복 응답 허용)로는 '직장 메일 연동을 통한 메일 수신·발신'(63.2%), '직장 업무 관련 파일 작성 및 편집'(57.6%), '메신저, SNS로 업무처리 지시'(47.9%) 등이 꼽혔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퇴근 후 업무처리도 엄연한 노동인 만큼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유럽에서는 아예 노사 단체협약 등으로 이를 규제한다.
김기선 부연구위원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초과근로가 만연한 행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근로시간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포츠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