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후 보험료를 내지 않던 경력단절 여성이 연금을 받기 위해 11월부터 밀린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추납)할 때 보험료의 상·하한선이 정해졌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경단녀가 추납할 때 월 보험료 상한선을 18만9900원으로, 하한선을 8만8100원으로 설정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 중 입법 예고하고 11월 30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 10년 이상이 되지 않으면 연금 형식으로 받을 수 없다. 대신 그동안 낸 보험료를 일시금으로만 돌려받을 수 있었다. 연금 형식으로 받으려면 밀린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서라도 가입 기간 최소 10년을 채워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 납부를 중단한 경단녀는 446만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