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돌아가시기 전 대부업체의 빚을 얼마나 졌는지를 한 번에 조회하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가 확대된다.
최근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자산 규모 120억원 이상 대부업체를 기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에 편입하게 된 것이다. 기존에도 사망자의 대부업체 거래정보가 신용조회회사를 거쳐 간접적으로 제공됐지만 '대부업 신용정보 컨소시엄'에 가입한 98개 업체에 한정됐다.
한국증권금융의 예수금 및 담보대출, 우리사주 예탁 관련 계좌정보도 조회서비스에서 추가된다. 한국증권금융의 예수금 상품, 담보대출, 우리사주 예탁 등의 고객수는 총 157만명에 달한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서비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조회대상 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서비스 신청방법과 절차, 조회대상 등 안내 팜플렛을 한국장례업협회에 배포하고 홍보하도록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례업협회에 회원으로 가입된 장례식장은 약 1100개에 달한다.
금융에 관한 피해나 불만사항은 물론, 체계적인 부채관리, 생애주기별 재무관리, 은퇴?노후준비 등에 대해서도 금감원콜센터(1332)로 전화하면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 금융생활에 필요한 금융지식 및 금융통계 등 각종 정보는 금융소비자보호처 홈페이지(http://consumer.fss.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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