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돌아가시기 전 대부업체의 빚을 얼마나 졌는지를 한 번에 조회하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가 확대된다.
최근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자산 규모 120억원 이상 대부업체를 기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에 편입하게 된 것이다. 기존에도 사망자의 대부업체 거래정보가 신용조회회사를 거쳐 간접적으로 제공됐지만 '대부업 신용정보 컨소시엄'에 가입한 98개 업체에 한정됐다.
제공하는 정보는 피상속인과 거래 관계가 있는 대부업체명, 대출잔액(원금 기준), 연대보증 등이다. 다만, 연체이자를 포함한 총채무액은 해당 대부업체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
한국증권금융의 예수금 및 담보대출, 우리사주 예탁 관련 계좌정보도 조회서비스에서 추가된다. 한국증권금융의 예수금 상품, 담보대출, 우리사주 예탁 등의 고객수는 총 157만명에 달한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서비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조회대상 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서비스 신청방법과 절차, 조회대상 등 안내 팜플렛을 한국장례업협회에 배포하고 홍보하도록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례업협회에 회원으로 가입된 장례식장은 약 1100개에 달한다.
금융에 관한 피해나 불만사항은 물론, 체계적인 부채관리, 생애주기별 재무관리, 은퇴?노후준비 등에 대해서도 금감원콜센터(1332)로 전화하면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 금융생활에 필요한 금융지식 및 금융통계 등 각종 정보는 금융소비자보호처 홈페이지(http://consumer.fss.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