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연구기관 등이 발주한 엑스레이 분석장치 입찰에서 낙찰자와 입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는 방법으로 담합한 장비업체 4개사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동일시마즈, 브루커코리아, 스펙트리스코리아, 한국아이티에스 등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68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대학교·연구기관 등 수요처가 4개사 가운데 특정업체의 장비를 선호하면 해당 업체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나머지 업체가 들러리를 섰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한 낙찰을 받기로 한 업체는 나머지 들러리 업체에 유선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이들이 적어내야 할 입찰가를 미리 통지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수요처가 장비 구매 입찰을 공고할 때 자신들이 보유한 장비의 사양과 유사한 장비를 조건으로 내걸도록 유도해 다른 장비를 보유한 경쟁사의 입찰을 방해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같은 담합행위에 따라 한국아이티에스는 29회, 스펙트리스코리아는 26회, 동일시마즈는 15회, 브루커코리아는 1회 낙찰을 받았다.
공정위는 한국아이티에스에 3억5400만원, 스펙트리스코리아에 4억600만원, 동일시마즈에 1억9300만원, 브루커코리아에 1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