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수입육을 국내산으로 속인 업체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번 단속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과 명절 성수 식품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짓 표시 또는 미표시(18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4곳) ▲생산·원료보유 기록 미작성(17곳) ▲허위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12곳) 등이다.
경남 창원시의 B업체는 식품원료로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염화마그네슘'과 '소포제'를 사용해 건두부 35.4㎏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서울시 송파구의 식육판매업소인 C업체는 냉동제품인 국내산 돼지등갈비를 냉장으로 진열·판매하다가 적발됐으며, 경기도 안산시의 D음식점은 스페인산 돼지족발을 사용해 조리한 족발 300㎏을 국산으로 거짓 표시해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오는 11월 중 추가 현장 단속을 실시해 위반 사항이 또다시 발견된 경우에는 더는 불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퇴출 등 강력한 법적 조처를 할 계획이다.
불량식품근절추진단 관계자는 "추석까지 대목을 노린 불량식품 제조·판매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동단속을 계속하고, 제수·선물용 농수산식품의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에도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