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때 팔고남은 약과 판매?…위법업소 350곳 적발

기사입력 2016-09-08 14:22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수입육을 국내산으로 속인 업체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달 22일부터 30일까지 제수용·선물용 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1만 5000곳을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353곳을 적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고 8일 밝혔다.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등 12개 부처와 17개 시·도로 구성됐다.

이번 단속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과 명절 성수 식품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짓 표시 또는 미표시(18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4곳) ▲생산·원료보유 기록 미작성(17곳) ▲허위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12곳) 등이다.

전북 정읍시의 한 식품제조·가공업소인 A업체는 유통기한이 117일 이상 지난 한과 11.6㎏과 지난 1월 설 명절 때 판매하고 남은 약과, 유과 등 64㎏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단속됐다.

경남 창원시의 B업체는 식품원료로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염화마그네슘'과 '소포제'를 사용해 건두부 35.4㎏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서울시 송파구의 식육판매업소인 C업체는 냉동제품인 국내산 돼지등갈비를 냉장으로 진열·판매하다가 적발됐으며, 경기도 안산시의 D음식점은 스페인산 돼지족발을 사용해 조리한 족발 300㎏을 국산으로 거짓 표시해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오는 11월 중 추가 현장 단속을 실시해 위반 사항이 또다시 발견된 경우에는 더는 불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퇴출 등 강력한 법적 조처를 할 계획이다.

불량식품근절추진단 관계자는 "추석까지 대목을 노린 불량식품 제조·판매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동단속을 계속하고, 제수·선물용 농수산식품의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에도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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