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수입육을 국내산으로 속인 업체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번 단속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과 명절 성수 식품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했다.
경남 창원시의 B업체는 식품원료로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염화마그네슘'과 '소포제'를 사용해 건두부 35.4㎏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서울시 송파구의 식육판매업소인 C업체는 냉동제품인 국내산 돼지등갈비를 냉장으로 진열·판매하다가 적발됐으며, 경기도 안산시의 D음식점은 스페인산 돼지족발을 사용해 조리한 족발 300㎏을 국산으로 거짓 표시해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오는 11월 중 추가 현장 단속을 실시해 위반 사항이 또다시 발견된 경우에는 더는 불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퇴출 등 강력한 법적 조처를 할 계획이다.
불량식품근절추진단 관계자는 "추석까지 대목을 노린 불량식품 제조·판매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동단속을 계속하고, 제수·선물용 농수산식품의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에도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