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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국회 환경노도위원회 소속 의원(정의당)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이랜드 계열 외식사업체 애슐리의 '꺽기', '수당 미지급' 등이 고용노동부의 감독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위반 사항 중 임금 등 금품체불 사항 대해서는 시정지시 없이 곧바로 이랜드파크의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보강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서명명시 위반,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11건에 대해서는 28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피해 근로자 수 4만4360명은 각 위반사항에 중복된 인원을 뺀 숫자로 각각의 위법을 격은 사람의 숫자를 합하면 1000만명이 넘는다. 근로자 한 사람이 몇 가지씩의 위법을 중복으로 겪으며 피해를 본 셈이다.
신용평가기관인 한국신용평가의 '이랜드그룹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이랜드그룹에서 외식업을 맡고 있는 이랜드파크의 영업이익은 총 100억원이다.(2013년 190억원, 2014년 100억원, 2015년 ?190억원) 체불임금 총액 83억원은 영업이익 총액의 83% 수준이다. 즉, 지난 3년간 이랜드파크의 영업이익 대부분이 단시간 근로자 등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임금체불에서 나왔다고 볼 수도 있다.
이정미 의원은 "아직 노동부가 확인하지 못한 추가제보가 더 있다"며 "검토를 마치면 불법노동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해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랜드의 관행은 사실상 외식업계 전체의 관행이라며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다른 프랜차이즈 외식업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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