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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후보자는 당선인의 신분을 거치지 않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사태로 치러진 보궐선거여서 당선증을 교부받으면 곧바로 국가 수반으로 임기가 시작된다. 세상이 달라졌다. 통상 취임식은 12월 새 대통령이 선출되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주도로 준비를 시작, 이듬해 2월 25일 국회의사당 앞 광장에서 해외 정상 등 귀빈을 초청해 진행해 왔다.
출구조사 결과 1위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도 당선이 될 경우 국회 본회의장 앞 중앙홀(로텐더홀)에서 취임선서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