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나 철도 등으로 분리된 공동주택 단지라도 육교나 지하도로 연결되면 공동관리가 가능해진다.
지금은 8m 이상 도로나 철도 등으로 분리된 경우 공동관리가 일절 불허됐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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