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햄버거와 피자, 빵, 아이스크림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원재료를 사용할 경우 이를 명시하도록 하는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를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표시제를 위반하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100만∼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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