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햄버거와 피자, 빵, 아이스크림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원재료를 사용할 경우 이를 명시하도록 하는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를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표시제를 위반하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100만∼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영업자가 표시해야 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난류(가금류에 한함),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등이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