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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최순실이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 사건과 관련해 유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23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박영수 특검팀의 구형량은 7년이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겐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류철균(필명 이인화)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