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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을 상대로 한 '갑질'과 친인척을 동원한 횡령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69) 전 MP그룹 회장이 6일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영장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검찰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검찰의 수사 기록과 각종 증거자료를 토대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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