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반려동물용으로 유통·판매 중인 스프레이형 탈취제 21개, 물휴지 15개 제품에 대한 유해 화학물질 시험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스프레이형 탈취제 21개 중 동물용의약외품 반려동물용 탈취제 14개를 조사했더니 8개 제품(57.1%)에서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을 초과하거나 사용이 금지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됐다. 동물에게 분사하는 탈취제는 동물에게 직접 분사하는 용도인 '동물용의약외품'과 주변 환경에 분사하는 '위해우려제품'의 두 종류가 있으며 각각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된다. 이 중 동물용의약외품에는 유해 화학물질 기준이 없다.
동물용의약외품 탈취제 5개 제품에서 위해우려제품 탈취제에 사용이 금지된 CMIT와 MIT가 검출됐고 6개 제품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위해우려제품 탈취제 기준치(12㎎/㎏ 이하)의 최대 54.2배(최소 14㎎/㎏∼최대 650㎎/㎏) 초과 검출됐다.
반려동물용 물휴지 15개 중 3개 제품(20.0%)에서도 유해 화학물질이 나왔다. 2개 제품에서는 CMIT와 MIT가 검출됐고 2개 제품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화장품 기준치(20㎍/g 이하)의 최대 4배(최소 26.6㎍/g∼최대 80.8㎍/g) 넘게 검출됐다.
반려동물용 물휴지에 적용되는 유해 화학물질 기준이 없어 '화장품 안전기준'을 적용했다. 소비자원은 "탈취제나 방향제 등 스프레이형 제품과 물휴지를 포함해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는 CMIT와 MIT를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지만 동물용의약외품의 경우 관련 안전기준이 없는 실정"이라며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된 반려동물용 탈취제와 물휴지 제품은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판매자로부터 교환·환불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