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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건물 135개동에 가연성 외장재 사용"…정부, 정밀 평가 추진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7-08-03 15:29


고층 건축물 135개동이 잘 타는 가연성 외장재를 외벽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정부가 정밀 화재안전 성능평가를 벌인다.

국무총리실은 3일 제7회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층건축물 화재안전대책'을 심의 확정했다.

이는 지난 6월 런던에서 발생한 고층 아파트 화재사고를 계기로, 이낙연 총리가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고층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후 나온 조치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7월 국내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2315동의 외장재 사용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총 135동의 건축물이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정부는 해당 135개 건축물에 대해 올해 하반기부터 화재안전 성능평가를 시행하기로 했다.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건물 135개동 가운데 97개동은 공동주택, 업무시설은 34개동, 숙박시설 2개동 등이었다.

이들 건물은 화재에 취약한 알루미늄 복합패널이나 드라이비트 등을 외벽에 적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는 30층 이하 건축물도 단계적으로 화재안전 성능평가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건축주가 건축물 화재성능을 개선하면 시공비의 이자를 지원하고 컨설팅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해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고, 저비용으로도 화재안전 성능 보강이 가능한 기술을 국가 연구개발(R&D)을 통해 개발·보급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전했다.

아울러 소방방재청은 건축물 내 용접·용단 등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작업이 진행될 때 소방안전관리자의 사전 승인을 받고 공사 중 화재감시자가 입회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 의무제도를 신설할 방침이다. 대상은 연면적 600㎡ 이상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건물이다.

또한 방재청은 고층 건축물의 소방 특별조사를 현재 표본점검 방식에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불시 단속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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