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를 통해 취업 관련 강의나 자녀 교육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가 중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과다 청구되거나 해지요청이 거부되는 등의 피해가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해지 관련 소비자피해를 세부적으로 보면,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산정 시 당초 결제한 금액과 달리 정가학습비 적용·사은품 가격 청구 등에 따른 분쟁이 발생한 경우가 123건(21.6%)이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이를 거부하거나 의무사용기간이 있다며 중도해지를 거부하는 등의 피해 사례는 86건(15.1%)으로 집계됐다.
특히 계약기간이 확인된 314건 가운데 12개월 이상인 계약이 279건으로 88.9%를 차지했다. 방문판매원이 장기계약을 권유하며 가격할인·사은품 지급 등을 약속해 계약을 체결했지만 계약 기간 이내에 중도해지를 요청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