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이해진 창업자 겸 전 이사회 의장'을 자사 총수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검토 중이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내부 법적 검토와 외부 자문을 받은 뒤 최종 결정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이달 초 창사 이후 처음으로 준 대기업 격인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전 의장이 총수로 지정되면 자신과 친족이 소유하는 기업에 대해 '일자리 몰아주기' 규제를 받는 등 법적 책무가 더욱 무거워진다. 이 전 의장은 자신의 네이버 지분이 5% 미만인 데다 주주 중심의 투명 경영이 이뤄지는 만큼 네이버를 '총수 없는 기업'으로 지정해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으나, 공정위는 이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공정위 측은 이 전 의장 관련 지분(4.49%)이 소액 주주가 많은 네이버에서 비중이 작다고 볼 수 없고, 이 전 의장이 대주주 중 유일하게 이사회 이사(현 글로벌투자책임자)로 활동해 총수로서의 지배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네이버 측은 공정위의 공시대상 기업집단 편입 결정에 대해 "순수 민간기업의 자산 규모가 5조원 이상으로 성장했을 때 지금까지 총수 없는 기업으로 지정된 사례는 민영화된 기업과 외국계 법정관리 기업을 제외하고는 없었다"며 "기업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 자체가 기업집단제도가 탄생한 30년 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