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이해진 창업자 겸 전 이사회 의장'을 자사 총수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검토 중이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내부 법적 검토와 외부 자문을 받은 뒤 최종 결정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 측은 공정위의 공시대상 기업집단 편입 결정에 대해 "순수 민간기업의 자산 규모가 5조원 이상으로 성장했을 때 지금까지 총수 없는 기업으로 지정된 사례는 민영화된 기업과 외국계 법정관리 기업을 제외하고는 없었다"며 "기업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 자체가 기업집단제도가 탄생한 30년 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