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리콜 명령을 한 어린이 제품의 절반 정도만 회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제품 회수율이 낮은 이유는 가격이 저렴하거나 잠깐 사용한 뒤 분실하는 등 소모성이 높아서다. 실제로 회수율이 5% 미만인 제품의 가격은 대부분 1만원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찬열 의원은 "현행법은 제품의 유해성이 드러난 경우 정부가 해당 제품의 수거를 명령할 수 있으나 리콜 조치 이행 점검은 법으로 규정되지 않아 수거율이 낮고 문제 제품이 시장에 계속 유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