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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명령 받은 어린이 제품, 회수율은 절반 수준

이정혁 기자

기사입력 2017-09-18 07:40


정부가 리콜 명령을 한 어린이 제품의 절반 정도만 회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실이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리콜 명령이 내려진 어린이 제품의 최근 5년간 평균 회수율은 52.1%다.

연도별 회수율은 ▲2013년 56.1% ▲2014년 50.3% ▲2015년 52.2% ▲2016년 50.5% ▲2017년 54.5% 등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제품 회수율이 낮은 이유는 가격이 저렴하거나 잠깐 사용한 뒤 분실하는 등 소모성이 높아서다. 실제로 회수율이 5% 미만인 제품의 가격은 대부분 1만원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찬열 의원은 "현행법은 제품의 유해성이 드러난 경우 정부가 해당 제품의 수거를 명령할 수 있으나 리콜 조치 이행 점검은 법으로 규정되지 않아 수거율이 낮고 문제 제품이 시장에 계속 유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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