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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정부 시정권고에도 감정평가 업체 선정시 대형법인 밀어주기"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7-09-27 15:12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부의 시정권고에도 감정평가 업체를 선정할 때 수의계약을 남발, '대형 법인 밀어주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경환 의원(국민의당, 광주 북구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LH의 감정평가업무 전체 계약건수 중 수의계약 비율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상위 10개 기업이 70.4%을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는 LH의 감정평가업무에 대해 전문성과 신뢰성 평가 보다는 평가사 인원수, 자산규모 항목에 높은 배점을 주고 있어 일반 감정평가업체의 진입 장벽이 높고 대부분의 계약이 수의계약 체결로 이뤄져 특정업자와 유착 개연성이 높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최 의원은 권익위 권고 이후 LH는 제도개선을 했다고 하지만 오히려 독점상태가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제도개선 이후에 상위 10개 기업의 수의계약 비율은 지난해 65.0%에서 올해 70.4%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수의계약 비율이 높은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총 2901건의 수의계약 중 상위 10개 기업에게 70.4%를 몰아주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수의계약을 독점하고 있는 기업들이 입찰계약도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개 기업이 입찰계약 총 1063건 중 76.8%를 독점하고 있다.

최 의원은 LH의 감정평가 사업자 선정은 결국 LH 직원이 결정하게 하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평가가 제대로 될 수 없는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LH의 감정평가 사업자 선정 지침 등을 보면 주관적 의견이 개입될 수 있는 평가점수가 100점 만점에 60점에 달한다. 평가사 업무수행능력 20점은 LH 본사 및 지역본부 직원으로 구성된 평정위원회가, 사후평가 40점은 지역본부 직원이 각각 평가하고 있다"며 "이런 구조에서는 대형 법인이 계속 계약을 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수의계약 대상을 추정 감정가액 300억원에서 타 공공기관과 같이 50억~100억원 미만으로 제한하고 수의계약 대상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면서 "평가항목 개선과 함께 평가시 민간 평가위원을 위촉해 감정평가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최경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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