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부의 시정권고에도 감정평가 업체를 선정할 때 수의계약을 남발, '대형 법인 밀어주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 의원은 권익위 권고 이후 LH는 제도개선을 했다고 하지만 오히려 독점상태가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제도개선 이후에 상위 10개 기업의 수의계약 비율은 지난해 65.0%에서 올해 70.4%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수의계약을 독점하고 있는 기업들이 입찰계약도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개 기업이 입찰계약 총 1063건 중 76.8%를 독점하고 있다.
최 의원은 LH의 감정평가 사업자 선정은 결국 LH 직원이 결정하게 하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평가가 제대로 될 수 없는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LH의 감정평가 사업자 선정 지침 등을 보면 주관적 의견이 개입될 수 있는 평가점수가 100점 만점에 60점에 달한다. 평가사 업무수행능력 20점은 LH 본사 및 지역본부 직원으로 구성된 평정위원회가, 사후평가 40점은 지역본부 직원이 각각 평가하고 있다"며 "이런 구조에서는 대형 법인이 계속 계약을 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수의계약 대상을 추정 감정가액 300억원에서 타 공공기관과 같이 50억~100억원 미만으로 제한하고 수의계약 대상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면서 "평가항목 개선과 함께 평가시 민간 평가위원을 위촉해 감정평가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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