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멤버십 포인트의 60% 가량이 소비자가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멤버십 포인트를 유효기간 내에 다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포인트를 사용하는 데 제한이 많아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멤버십 포인트는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대금의 5∼20% 등 일정 비율만 사용할 수 있고, 사용처별로 1일 혹은 1주 사용횟수는 1∼2회로 제한된다.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편의점, 제과점 등은 상품 가격이 소액이어서 보유한 포인트가 많아도 사용에 한계가 있었다. 사용제한이 많아 멤버십 포인트를 쓰지 못한 셈이다. 이같은 점에 대해 소비자들의 불만도 많았다.
개선 요구사항으로는 '포인트로 통신비를 결제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소비자가 52.3%로 가장 많았고 '포인트 결제비율 확대'(19.3%), '사용처 확대'(10.2%)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소비자 의견을 반영해 멤버십 포인트를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면 통신요금 등 가계 생활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행 포인트 결제비율 제한을 완화해 1회 사용 가능 포인트 양을 늘리고 포인트로 음성통화 결제 또는 데이터 구입 등을 할 수 있도록 관련 협회와 관계 부처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