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고속철도 운영사인 ㈜SR이 코레일 고위직 자녀들을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면접 과정에서 혜택을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코레일 고위간부의 자녀 A씨는 지난해 3월 SR 신입 채용에서 필기 전형도 없이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합격했다.
또한 필기시험은 채용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가 아니며, A씨 채용 당시 전형은 서류-면접 등 2단계 과정이었으며, 1단계 서류전형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고득점순으로 모집정원의 5배수를 선발했다고 밝혔다.
또다른 현직 코레일 고위간부의 자녀 B씨는 지난해 7월 신입 채용 시험 필기 직무 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서류전형에서는 4등, 면접에서 6등을 해 객실장직에 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SR의 면접위원들은 채용된 자녀의 아버지들과 코레일 본사에서 함께 근무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SR측은 당시 채용전형은 서류-인적성검사-면접 등 3단계로 진행됐으며, 서류전형과 인적성검사는 모두 외부 전문업체에서 진행했다고 전했다.
SR 관계자는 "필기 직무 평가는 인적성검사로 직무등급 S-A-B-C-D-E로 구분되며, E등급만 부적격 대상이고 지원자가 받은 등급은 적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채용면접관은 인사기밀 사항으로 면접 당일 아침 최종 통보, 부정한 요소의 개입을 최소화했다"면서 "면접관에게는 지원자의 각종 자격증과 자기소개서(출신지나 가족사항에 대한 내용이 없는)만 기초자료로 제공, 면접관이 지원자의 가족사항을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주승용 의원은 "최근 공기업 특혜 채용 비리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면서 "SR 직원 채용 과정에서도 특혜가 있었다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