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만 19세가 안 된 대학생 등 소비자 편익을 위해, 후불 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 발급 연령이 만 18세로 하향 조정된다.
1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0만 원 한도로 후불(신용) 기능을 탑재해 교통카드로 쓸 수 있는 체크카드 발급 연령을 현행 만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등의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법 시행령이 19일부터 시행된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기사입력 2017-10-18 14:02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