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시행된 '청탁금지법' 영향으로 경조사비 등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엔 결혼식·장례식 등에 쓰이는 경조사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따로 사는 부모나 자녀에게 보내는 용돈 등도 포함된다.
가구 간 이전지출은 청탁금지법 시행 후 반 년간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작년 4분기는 17만946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3% 감소했고, 올해 1분기(22만5622원)에도 9.8% 줄었다.
그러나 올해 2분기에는 20만5594원으로 7.8% 증가했다가 3분기에는 소폭 감소하는데 그쳤다.
이에대해 일각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 초기 눈치를 보면서 경조사비가 줄었는데 최근 강경한 분위기가 어느정도 희석되면서 다시 증가로 돌아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단정적으로 청탁금지법의 영향으로 가구 간 이전지출이 증감을 보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목소리도 있다.
2분기에 가구 간 이전지출이 증가한 것은 5월 황금연휴와 6∼7월 윤달의 영향, 소규모 가구로의 분화 등도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청탁금지법과 인구 감소 등은 가구 간 이전지출에 있어서 감소 요인이지만 연휴나 소규모 가구 증가는 증가 요인이다"며 "어느 한 요인으로만 가구 간 지출의 증감을 명확히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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