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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를 살해하고 야산에 숨긴 4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조사결과 손씨는 다른 여성과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교회에서 A씨를 알게 됐고 2015년 5월 내연관계를 맺었다. 이후 손씨는 A씨가 자신에게 강한 집착을 보이자 애정문제와 금전관계 등을 교회에 알릴 경우 다른 여성과의 사실혼 관계 및 교회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배심원 9명 모두 만장일치로 유죄를 인정, 손씨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살인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약 1년3개월간 수사기관에 사체 은닉 장소를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아 유족에게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을 주고 수사기관이 사인을 규명하지 못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