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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운전자도 음주 운전자처럼 사고부담금 부담한다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8-04-02 10:38


앞으로 뺑소니 운전자는 사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때 음주나 무면허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사고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뺑소니 운전자가 검거되면 음주나 무면허 운전자와 같이 대물 사고는 100만 원, 대인 사고는 300만 원의 사고부담금을 물도록 자동차보험 약관을 바꾸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외제차에 대한 보험금 지급 시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차량 가격 대신 보험개발원이 정한 공통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변경을 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내달 29일부터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뺑소니 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을 부과해 경각심을 올리고 외제차의 보험가액 적용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보험금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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