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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의 공범으로 1년6개월을 확정받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4일 오전 만기출소했다.
정 전 비서관은 청와대 비밀문서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넘겨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지난 2016년 11월 긴급 체포됐다. 대법원 2부는 지나달 26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스포츠조선닷컴>
기사입력 2018-05-04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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