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내용이 길고 복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금융사 정보 활용동의서를 짧고 단순하게 변경하기로 했다. 또한 정보제공에 따른 사생활 침해 위험 정도를 등급으로 나눠 소비자가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돕고, 본인에게 유리한 정보를 제시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하기로 했다.
개인신용평가나 빅데이터 분석에 따른 자동화된 개인 평가에 대해 결과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도 제기할 수 있는 권한도 주기로 했다.
아울러 본인의 금융거래 이력이 적어 신용등급이 낮게 나왔다면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통신요금, 각종 공과금 등의 납부 실적을 금융회사나 신용평가회사에 간단하게 전달해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게 됐다. 또 통신요금이나 공과금, 금융거래 등 고객이 회사마다 접속해야 알 수 있는 정보를 본인 동의를 거쳐 신용정보관리회사가 일괄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통합조회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각종 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고 이를 기초로 자산관리 서비스나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게 된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