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금감원, "대부업체에서 돈 빌릴 때 중개수수료는 불법"

김소형 기자

기사입력 2018-05-15 14:17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기 전 등록 여부는 물론이고 법정금리 등 대출 이용 조건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1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10계명'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는 1404개로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대부 이용자 수도 250만명, 대부잔액은 16조5000억원에 이른다.

금감원은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전 가장 먼저 새희망홀씨와 같은 서민정책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에서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메뉴에 들어가거나 서민금융통합콜센터(국번없이1397)로 전화하면 서민정책 금융상품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대부업체를 이용하기로 했다면 해당 업체가 금융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파인에서 조회할 수 있다.

또 대출 이용 조건을 보고 법정 최고금리(24.0%)를 지키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출을 받을 때 내는 사례금이나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등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에 해당한다. 대출이자율은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할 수 없고, 초과분이 있으면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파인에서 이자율을 계산할 수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도 도움받을 수 있다.

대출계약서는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며, 대출중개수수료는 지급할 필요가 없다. 만일 대출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면 불법이다.

대출 후 상환할 때는 대출상환 확인증 등 각종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하며, 자동이체나 계약서에 명시된 방법으로 원리금 등을 갚는 것이 좋다. 대출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도에 갚을 수 있으며 연락 두절로 대출금 상환이 어려우면 원리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소송 제기 등을 통해 대항할 수 있다. 법원 업무가 어려우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대출채무의 양수도 내역과 소멸시효 완성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만일 대부업자가 본인의 대출채권을 다른 대부업자에게 양도했다면 대출잔액 및 이자는 대출채권을 인수한 대부업자에게 상환해야 한다. 파인의 채권자변동 조회시스템을 통해 본인 대출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 밖에 채무조정과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금감원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