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당초 교육부는 관련 법령과 지침으로 과태료 부과와 교육시수·절차 등을 규정해뒀었지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체를 명시하지 않아 법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령안은 오는 30일부터 7월 9일까지 총 41일 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기관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말까지 개정ㆍ공표할 예정이다.
기사입력 2018-05-2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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