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린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인해 추석을 앞둔 전국 농어민들이 표정이 모처럼 밝다. 명절이 다가올수록 선물 특수에 대한 기대가 점점 커지기 때문이다.
한우, 홍삼 등 고가 특산물을 생산하는 전북 농가들도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는 반응이다.
농수축산 선물 판매량 회복세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사전예약에서도 감지된다. 백화점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완화로 한우, 청과, 홍삼 등 10만원 이하 우리 농수산물 상품이 강세를 보인다"고 말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