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사법당국(970건)과 소비자(792건)로부터 의뢰받은 총 1762건의 불법사채(미등록 대부업)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연환산 평균이자율이 353%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분석에 따르면, 평균 대출금액은 2791만원이고, 평균 거래기간은 96일로 조사됐다. 또 대출 유형별로는 급전대출(신용)이 138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수대출 320건, 담보대출 55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등록 대부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자가 최고이자율(24%)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해 가중 처벌되며, 초과 수취한 이자는 무효로 채무자에게 다시 반환해야 한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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