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5월 1일)은 대통령령에서 정한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골프장 요금도 평일 요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조정 결정이 나왔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규정돼있을 뿐이어서 근로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에도 해당하지 않는 만큼 평일 요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골프장에서는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근로자의 날에 공휴일 요금을 적용해왔다고 주장했지만, 분쟁조정위는 "평일 요금을 적용하는 골프장이 있을 뿐 아니라 소비자 대부분이 공휴일 요금을 내겠다는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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