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알리코제약이 공시의무를 위반해 약 5000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또한 증선위는 2017년 유상증자로 16억7000만원을 모집하고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비상장사 선산㈜에 대해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밖에 더이앤엠㈜과 ㈜티피씨도 공시의무를 위반해 각각 1200만원, 270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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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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