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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전 미국에서 배우 이상희(본명 장유, 59)씨의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씨의 아들은 2010년 1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중 당시 17세였던 동급생 A씨와 싸우다 주먹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다. 병원으로 옮겨진 이씨의 아들은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뇌사 판정을 받았고 이틀 뒤 사망했다.
현지 수사 당국은 이씨의 아들이 먼저 주먹을 휘둘러 방어 차원에서 때린 것이라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당방위로 판단해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당시 어린 나이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일부 참작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씨 측은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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