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 실내수영장 4곳 중 1곳은 수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수질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영장 소독제로 주로 쓰이는 염소와 이용자의 땀과 같은 유기 오염물이 결합해 만들어지는 부산물인 결합 잔류 염소 함량도 문제로 지적됐다. 결합 잔류 염소 수치는 물 교체 주기가 길고 이용자가 많을수록 높아지는데 이 경우 눈과 피부 통증, 호흡기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관계부처에서 이런 점을 고려해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영국 등 선진국 수준에 맞춘 관리기준(0.5㎎/L 이하)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를 마친 상태다.
소비자원이 이번 조사에서 서울과 경기, 인천 등의 공공 실내수영장에 개정안에 따른 기준을 적용해본 결과 20곳 중 5곳에서 0.52∼1.29㎎/L 수준으로 기준치를 초과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수영장 수질 관리·감독 강화, ▲수영장 수질 관리기준 개선, ▲수영장 수질기준 항목별 검사주기 규정 마련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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