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27일 미국 최대 쇼핑 행사인 29일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해외 직접구매(직구) 피해 예방법을 소개했다.
소비자원은 우선 큰 폭의 할인율을 내세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등에 광고하는 사이트를 조심하라고 조언했다. 구매 전에는 소비자원이 운영하고 있는 '국재거래 소비자 포털'을 통해 사기 의심 사이트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이어 신용카드 결제 피해를 입었을 시에는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를 활용하라고 덧붙였다. 차지백은 국재거래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본 경우 신용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하는 서비스다.
한편 소비자원은 한 국가에서 구매한 물품이 국내에 같은 날 입항하면 면세 한도를 넘겨 합산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해외직구 제품의 경우 국내 공식 A/S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현지 세금과 배송 요금, 관·부가세 등을 모두 합하면 국내 가격보다 높은 경우도 있는 만큼 꼼꼼한 가격 비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피해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내 사업자 관련 피해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해외 사업자 피해는 국재거래 소비자 포털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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