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개정안은 타다 금지법이자 갈등 부추기는 산업 역주행법"

이규복 기자

기사입력 2019-11-27 14:59




(좌) 박재욱 VCNC 대표 (우) 이재웅 쏘카 대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가 국회에 '타다 금지법'에 대한 논의를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다'는 더 이상 달릴 수 없다"며 "혁신적인 플랫폼 사업이 법과 제도의 변화에 발맞춰 가면서, 기존산업과 상생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운전자 알선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사실상 '타다'를 타깃으로 하는 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타다는 여객운수법 34조 2항에 딸린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에 한해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시행령을 근거로 사업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개정안은 관광 목적 및 6시간 이상 대여, 공항 및 항만에서 대여·반납하는 경우, 운전자의 주취·신체부상으로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등으로 운전자 알선 범위를 구체화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타다는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된다.

이 대표와 박 대표는 입장문에서 "이 법률안은 타다를 비롯한 혁신 모빌리티 금지법일 뿐 아니라 법이 시행되면 사회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 것"이라며 "국회 주도로 공청회와 공개토론회를 열어 기존산업과 플랫폼산업이 모두 충분히 대화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마련해주시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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