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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질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경남도 진주시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안인득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다수를 잔혹하게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사형을 구형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 정거장 검사는 "우리나라가 사형집행을 하지 않은 1997년 이후에도 반인륜적이면서 잔혹하고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범죄에는 사형을 선고했다"며 "안인득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정의가 살아있다고 선언해 달라"고 재판부와 배심원들에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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