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증권사도 중위험 이상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해피콜을 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해피콜 대상 고객은 중위험 이상(5등급 중 3등급 이상) 금융투자상품을 구매한 국내 개인 일반투자자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이거나, 재산상황·투자경험·위험선호 등에 비춰볼 때 부적합한 상품에 가입한 투자자에게는 상품 종류와 상관없이 해피콜을 해야 한다. 해피콜은 7영업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또한 해피콜을 하기 전 24시간 안에 안내문자를 보내고 소비자가 택한 방식(유선 또는 온라인)대로 연락해야 한다. 만약 소비자가 일정 횟수 이상 해피콜을 안 받거나 답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선택하지 않은 방식으로 연락해야 한다. 단, 금융소비자가 해피콜에 대한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 금융사는 해피콜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금융위는 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 등 사전준비를 거쳐 내년 2월부터 회사별로 순차 시행에 들어가고, 3월 말까지는 모든 증권사에 의무 적용할 방침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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