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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공기괏 49곳 '갑질' 조사… 시설개선비 위탁업체 전가·저가낙찰 등 적발

이미선 기자

기사입력 2019-12-31 14:04


계약업체에 부당하게 책임과 비용을 전가하는 등 공공기관의 갑질 행위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감사원은 4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기관 불공정관행 및 규제점검'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2016년 3월 135개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전체 사업비 415억원 가운데 310억여원을 휴게소 임대 운영업체에 전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공사는 화장실 개선비용을 공사 자산으로 편입해 자산 가치를 증가시켰고 운영업체는 도로공사가 부담해야 할 사업비 310억여원을 떠안게 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용역 발주 후 사업계획 변경 등 자신의 귀책 사유로 용역을 정지시키고도 계약상대자가 청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연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2017년 1월 이후 LH공사가 준공했거나 올해 6월 말 현재 진행 중인 계약금액 1억원 이상의 설계용역 119건을 점검한 결과, LH공사는 준공한 용역계약 49건 가운데 41건에서 발생한 지연보상금 57여억원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서부발전 등 10개 공공기관은 입찰을 위한 예정가격을 산정하면서 원가 계산 등으로 산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2~5.5%를 감액해 기초가격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입찰 참여 업체들의 낙찰금액이 낮아졌고 부실공사, 저가 하도급 등 저가 낙찰의 폐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코레일은 범죄예방과 시설안전 등의 목적으로 전국 207개 철도역사 내 909개 매장에 원격으로 매장 영상을 실시간 열람할 수 있는 카메라를 설치·운영해왔다. 그러나 2017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595건의 개인영상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며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LH공사, 한국감정원,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7개 공공기관은 2014년부터 15건의 공모전을 개최하면서 별도의 협의 없이 응모자의 저작권을 주최기관에 귀속 시켜 감사원이 '주의'를 요구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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