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체에 부당하게 책임과 비용을 전가하는 등 공공기관의 갑질 행위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공사는 화장실 개선비용을 공사 자산으로 편입해 자산 가치를 증가시켰고 운영업체는 도로공사가 부담해야 할 사업비 310억여원을 떠안게 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용역 발주 후 사업계획 변경 등 자신의 귀책 사유로 용역을 정지시키고도 계약상대자가 청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연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서부발전 등 10개 공공기관은 입찰을 위한 예정가격을 산정하면서 원가 계산 등으로 산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2~5.5%를 감액해 기초가격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입찰 참여 업체들의 낙찰금액이 낮아졌고 부실공사, 저가 하도급 등 저가 낙찰의 폐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코레일은 범죄예방과 시설안전 등의 목적으로 전국 207개 철도역사 내 909개 매장에 원격으로 매장 영상을 실시간 열람할 수 있는 카메라를 설치·운영해왔다. 그러나 2017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595건의 개인영상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며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LH공사, 한국감정원,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7개 공공기관은 2014년부터 15건의 공모전을 개최하면서 별도의 협의 없이 응모자의 저작권을 주최기관에 귀속 시켜 감사원이 '주의'를 요구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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