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시청자가 IPTV(인터넷TV) 월정액 VOD(주문형비디오) 부가서비스에 가입했더라도 시청하지 않았다면 취소하고 환불받을 수 있다.
실제로 이 조사의 계기가 된 신고 건의 경우, 신고인이 KT의 월정액 VOD 상품에 가입해 요금을 납부한 뒤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고 가입 당일 바로 취소했지만 KT는 "약관에 따라 환불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공정위는 이런 약관이 과도한 위약금 부과를 통해 사실상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지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판단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보장된 고객의 권리를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했기 때문에 약관법을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공정위는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시청한 뒤 해지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동영상 시청 이력이 있다면 IPTV 업체가 1개월 요금을 모두 청구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봤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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