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과잉치 가족력 있을땐 5~6세때 치과 방문해야"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20-04-12 17:19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9년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2018년 0.98명보다 더 낮아졌다.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한두 명의 어린이 양육에 관심을 쏟는 보호자가 과거에 비해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어린이 치아건강과 관련해 충치(치아우식증)나 부정교합은 치아 색이나 형태의 변화 혹은 좋지 않은 치아배열로 증상이 눈으로 쉽게 확인되기 때문에 치과에 방문해 늦지 않게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방사선 촬영을 통해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하는 질환은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이에대해 서울대치과병원 소아치과 송지수 교수는 "턱뼈 안에서 치아가 발육하고 있는 어린이의 경우 주기적인 검진과 방사선 촬영이 필요한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보호자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방사선 영상이 없는 경우 알아채기 힘든 질환 중 하나는 '과잉치'이다. 사람은 평생 동안 52개(유치 20개, 영구치 32개)의 치아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외에 추가치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며, 이러한 경우를 '과잉치'라고 한다.

과잉치가 발생하는 정확한 원인은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치아가 발육하는 과정에서 치아가 만들어지는 상피조직의 과잉활성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유전적인 경향이 있어 부모·형제가 과잉치를 가지고 있었다면 자녀나 다른 형제에게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유치보다는 영구치에서 발생하는 빈도가 높으며 대개 위턱 대문니(앞니의 가운데 위·아래로 두 개씩 있는 넓적한 이)근처에서 원추 형태로 나타난다.

과잉치는 치아의 배열에 영향을 주어 심미적인 문제도 발생하지만, 그 주변으로 물혹을 만들거나 영구치가 정상적으로 나오는 과정(맹출)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발견하는 즉시 발치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과잉치가 잇몸을 뚫고 나왔다면 주변 잇몸을 부분 마취해 간단히 제거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과잉치는 잇몸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 아닌 반대방향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잇몸뼈 속에 묻혀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통한 제거가 필요한데, 어린이의 두려움을 해소하고 정서보호와 더불어 안전한 발치를 위해 전신마취를 시행하기도 한다.

송지수 교수는 "위와 같은 이상소견(물혹, 영구치 맹출 방해)을 보이지 않으며 과잉치가 잇몸뼈 속으로 깊어지지 않고 위치 변화가 없는 경우, 그리고 수술로 인해 정상 영구치의 손상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어린이가 보다 성숙해 수술을 견딜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볼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과잉치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영구치가 나올 준비를 시작하는 5~6세쯤 특이증상이 없더라도 치과를 방문해 방사선 영상을 촬영해보는 것이 좋다. 더욱이 과잉치로 인해 치아배열이 좋지 않거나, 발치 시기가 늦어 정상 영구치가 스스로 나오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교정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전문의와의 상담을 해보는 것을 추천한다"고 덧붙였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송지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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