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드론 산업에 대한 종합 지원 방안을 담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드론법)이 1일 시행돼, '일상 속 드론 시대'의 신호탄을 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드론법 시행으로 드론 관련 규제 특례 운영, 창업·연구개발 지원, 드론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고 4월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6월 30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포함)을 대상으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신청 공모를 진행, 심사를 거쳐 연내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드론법령에 따라 사업계획, 안전조치 계획, 주민 의견수렴 결과 등을 포함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조성계획을 작성해 기간 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드론 관련 창업비용과 장비·설비를 지원해 드론 벤처·새싹기업을 육성하고, 신기술 연구개발과 신개발 기체의 시험 공간·비용을 지원하는 등 경쟁력 강화에 집중한다.
또한 국내 드론 기업이 아프리카와 중동, 남미 등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문인력 양성, 전담 교육기관 운영 등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래 드론 산업의 핵심인 드론 택배·택시를 현실화하기 위해 필수적인 '드론교통관리시스템'(UTM)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해 시장 선점 경쟁에도 적극적으로 뛰어들 방침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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