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4일부터 시작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시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280만 가구가 우선 대상이며 현금 지급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들 현금 지급 대상은 별도 신청·방문 없이 지원금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구체적인 시각은 달라질 수 있으나, 대체로 현금 수급 대상자는 4일 오후 5시 이후부터 기존에 등록된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현금 수급 대상에 해당하지만 지급 계좌가 해지됐거나 번호 오탈자, 예금주명 불일치 등 오류가 있으면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
이럴 경우 정부는 관할 지자체의 검증 과정을 거쳐 8일까지는 현금 지급을 마칠 방침이다.
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이와 별도로 현금 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국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현금 지급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시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금으로 직접 지급된 만큼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적절하게 사용되어 국민 생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금 수급 대상이 아닌 국민은 신용·체크카드, 지류·모바일·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18일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일부 제외되는 카드도 있어 확인해야 한다.
신용·체크카드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하고 나서 약 이틀 뒤 세대주 명의 카드에 충전된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긴급재난지원금은 18일부터 주민센터나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자체가 별도 홈페이지를 개설했다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는데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가능하다.
지급 대상 여부 조회와 신청 모두 공적 마스크처럼 요일제를 적용한다.
예를들면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조회 및 신청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지급한다. 가구는 3월 29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기준이다.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돼 있어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간주한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가 다른 직계존속(부모)이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는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려워 별도 가구로 본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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